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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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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 작성 비용을 더욱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.
업체명 :팔도속기사무소 ┃대표자:송유나
사업자등록번호:768-08-01606
Tel: 02-431-0507 ┃ Phone: 010-4766-0507
E-mail: paldosokgi@naver.com
COPYRIGHT © 2020. 팔도속기사무소 ALL RIGHTS RESERV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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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,
2.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고 싶을 때,
위와 같은 경우 대화 중 서론이 길어지기 마련이죠.
주로 녹취록 작성을 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, 그러다 보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.
그래서 전체 다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분녹취록으로 진행하시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시간에 따라 비용이 측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
대신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덜어내는 경우에는
되려 증거물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거나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,
의뢰인분께서 직접 음성파일을 확인하시며 꼭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
부분녹취록으로 작성할 때는
제3자가 읽고 그 사건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 앞뒤로 5-10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
다만, 부분녹취를 하시게 되면 '이하생략'과 '중략' 표시가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< 전국 어디든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, 주말과 공휴일에도 녹취록 작성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>